문제) 경제적으로 어려워 결혼식은 못하고 혼인신고도 하지 않은 채 남편과 동거한지 3년이 되었습니다. 경제 사정이 좀 나아지면 결혼식을 올리려고 하는데 친인척은 물론 주변사람들은 저희를 부부로 알고 있으나 결혼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식 부부가 아니라는 사람도 있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사실혼 관계라고도 합니다. 사실혼이란 무엇인지요?
▶▶▶사실혼이란 사실상 부부로서 혼인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혼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부관계를 말합니다. 사실혼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에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고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결혼식을 올린 것은 혼인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사정으로 볼 수 있지만, 사실혼의성립요건은 아닙니다. 혼인신고라는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않았으나 학설에서는 사실혼을 준혼관계로 보고 있으며, 따라서 부부의 실질적 공동생활을 전제로 하는 부부사이의 권리의무관계(예를 들면, 동거, 부양, 협조 의무 등)는 사실혼 부부에게도 적용됩니다. 그러나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여 인정되는 효과(예를 들면 상속, 간통죄 고소 등)는 사실혼 부부에게 적용될 수 없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문제) 결혼을 전제로 성관계를 했던 남자가 이제 와서 저를 피하고 결혼을 미루기만 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남자가 결혼을 회피한다면 혼인을 강요할 방법은 없습니다(민법 제 803조). 다만 물질적, 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민법 제 806조).
문제) 외국에서 결혼한 신혼부부입니다. 혼인신고를 꼭 한국에 가서 해야 합니까?
▶▶▶거주하는 외국에서도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외국에서 한국인끼리 혼인했을 때 그 외국에 주재하는 대사, 공사 또는 영사에게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14조 제1항; 가족관계등록법 제 34조, 제 35조 제1항). 이를 수리한 공관장은 지체 없이 그 신고서를 본국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족관계등록관서에 보내어 처리하게 됩니다(민법 제814조 제2항; 가족관계등록법 제36조).
문제) 남편과 협의이혼 하기로 하였습니다.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합니까?
▶▶▶협의이혼을 하려면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가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협의이혼의사 확인 신청서에는 부부 양쪽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및 이혼신고서 3통을 첨부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 또 양육하여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이에 관한 가정법원의 심판 정본을 제출해야 합니다(밉법 제 836조의 2 제1항). 확인기일에는 부부가 각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과 도장을 지참하고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함께 출석하여 판사 앞에서 두 사람의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협의이혼이 성립되었음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확인절차가 끝나면 확인서 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시,구,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 75조). 법원에는 함꼐 출석해야 하지만 이혼신고는 어느 한 편만 해도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9조). 이혼의사 확인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확인은 효력을 상실합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75조 제3항).
문제) 남편은 평소 저를 학대했을 뿐만 아니라 딸아이를 성추행한 일도 있습니다. 이 일로 남편은 복역 중인데 저는 이혼하고 아이와 함께 살고자 합니다. 딸은 아버지를 두려워하고 미워하기 때문에 제 성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가능할까요?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아버지, 어머니 또는 자녀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 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있습니다(민법 제 781조 제 6항). 따라서 성을 변경해야만 자녀가 안정을 회복하고 행복할 수 있다면 성을 변경해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해볼 수 있습니다.
문제) 남편이 3년 전 다른 여자가 생긴 후부터 이혼을 요구하며 집에 잘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생활비를 주지 않은 것도 2년이 넘었는데, 아이들이 어려서 일을 할 처지가 못 되어 친정의 도움으로 겨우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활비 때문에 직장에 몇 번 찾아갔다가 모욕만 당하고 왔습니다. 이혼을 하지 않고 남편에게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부부는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으며(민법 제 826조), 부모 자녀 간 역시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동법 제 974조). 사실상 별거 중인 부부 중 일방이 미성년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가 있고, 이는 부부가 동일한 장소에서 서로 협력하여 미성년자녀를 양육하는 등의 가정공동생활을 하면서 자기생활을 유지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대방의 생활을 유지하여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서울가정법원 2000.12.5 선고 99드단38784, 76311 판결). 따라서 생활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는 남편을 상대로 경제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법원에 부양료 및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양료나 양육비의 액수는 귀하와 남편의 직업, 수입 및 재산정도, 나이, 사회적인 지위 등의 전반적인 사정들을 고려하여 정해지게 되며, 통상 자녀의 약육비는 자녀가 만 20세가 넘으면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문제) 3년 전에 결혼하고 혼인신고를 하지 못했는데 남편이 사망했습니다. 우리 부부 사이에 아이는 없으며 시부모와 시동생이 있습니다. 남편의 재산을 제가 상속할 수 있습니까?
▶▶▶결혼식을 올리고 함께 살아왔다 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못한 귀하는 법률상의 처가 되지 못합니다. 법정상속인이 있다면 법률상 부부가 아닌 사실혼 배우자는 상대방의 재산을 상속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남편의 재산은 시부모가 상속하게 됩니다(민법 제1000조 제2호).
문제) 유언을 할 때 증인이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모든 유언에 증인이 필요한지요?
▶▶▶ 5가지 유언의 방식 중에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식을 제외하고 녹음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 증인이 필요합니다. 이중 녹음에 의한 경우에는 증인의 수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그 외의 경우에는 모두 2인의 증인을 법적 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 증인은 유언의 내용에 대한 증인이 아니라 유언자의 유언서임을 확인하는 증인의 역할을 합니다(민법 제1066조~제1070조).
문제) 가족관계증명서에 나타나는 가족관계에는 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 가족관계증명서에 나타나는 가족관계는 본인의 부모와 양부모, 배우자 및 자녀로 한정하고, 이들의 성명, 본, 성별, 생년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등 가족관계를 특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들만 기재됩니다. 가족 각자의 자세한 신분사항은 각 개인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문제) 아들이 대학교를 졸업하였지만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집에서 지내면서 저희 부부에게 용돈을 받아 생활합니다. 용돈을 주지 않으면 욕을 하고 가재도구를 부수며 괴롭힙니다. 어제는 말리는 저를 밀쳐 허리까지 다쳤습니다. 아들이 하는 일이라 다른 사람에게 말도 못하고 참아만 왔지만 이제는 더는 참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자기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에 있는 자의 가정폭력범죄는 가정폭력특례법에 따라 처벌됩니다(가정폭력특례법 제2조). 많은 부모들이 자녀의 폭언,폭력을 부끄럽게만 생각하고 참지만, 자녀들의 행동이 참는다고 고쳐지지는 않습니다. 가정폭력특례법에 의거하여 고소하고 법 절차에 의한 성행교정을 기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보호할 책임이 있는 어린 자녀를 학대하는 부모 역시 동법에 의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